전자책(e북)의 저작권을 둘러싼 중소규모 전자서적 업체 로제타북스와 미국 최대의 오프라인 출판사 랜덤하우스의 제 2라운드 대결도 로제타북스의 승리로 끝났다.
AP에 따르면 미 제2순회 항소법원은 랜덤하우스가 로제타북스를 상대로 낸 ‘고양이의 요람’ 등 전자서적 8개종 판매금지 사전명령에 대해 “지난해 7월 연방법원의 기각결정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미 사법부가 전자책에 대한 저작권이 저자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온라인 시대 출판저작권 소유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전자책 업계는 과거 서적에 대해 새로운 권리를 갖게 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출판사인 사이먼슈스터나 펭귄푸트남이 랜덤하우스측에 선 반면 작가조합과 작가대표자협회는 로제타북스를 지지하고 나서 관련 업계가 대립하게 됐다.
로제타북스의 아서 클레바노프 최고경영자(CEO)는 “작자와 전자책 개발업체들에게 좋은 일”이라며 판결을 반겼다.
반면 랜덤하우스의 스튜어트 애플바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전자책 저작권과 관련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니다. 법 절차상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재권 침해 소송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랜덤하우스는 로제타북스가 커트 보네것의 ‘고양이의 요람’과 ‘도살장-5’, 윌리엄 스타이론의 ‘소피의 선택’과 ‘냇 터너의 고백’ 등 자사가 출판했던 저자들의 책을 전자책의 형태로 판매하자 “책의 디지털 저작권은 출판사에 있다”며 로제타북스를 지적재산권 침해혐의로 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로제타북스는 랜덤하우스와 저자간의 계약에 e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스타이론, 보네것 등 저자들을 상대로 이들의 작품을 인터넷에 올리는 디지털 출판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한편 로제타북스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과거 소설들에 대한 전자책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를 향하여’와 ‘자신만의 방’을 전자책으로 발행한 이 회사는 조만간 EM포스터의 ‘인도로 가는 길’도 같은 형태로 출판키로 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