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3월 6일자 ‘독자제언’란 ‘게임아이템 고가 거래 규제해야…’에 대한 반론이다.
온라인게임 상에서의 아이템은 게임 커뮤니티 내에서 자신의 활동력을 뒷받침한다. 현실세계에서도 권력이나 금력 등의 차이에 의해 활동력이 넓혀지거나 축소되기도 한다.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 사람들은 권력이나 금력에 욕심을 가져왔으며 욕심의 정도가 문제되는 것일 뿐 욕심 그 자체는 인류 역사의 발전에 커다란 축으로 작용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게임도 마찬가지다. 플레이어는 자신이 좀 더 좋은 아이템을 획득해 커뮤니티 내에서 보다 넓은 활동력을 갖길 원한다.
온라인 게임은 본질적으로 게임 내에서 플레이 타임에 비례, 보다 좋은 아이템 획득의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남다른 게임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좀더 쉽게 아이템을 획득하기도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쉽게 구하는 것처럼 보일 뿐 그런 이들의 플레이 타임 또한 몇백 시간에서 몇천 시간을 넘는 엄청난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아이템 거래는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게임 상에서의 플레이 타임을 사는 것이 된다. 왜 이러한 행위를 제재해야 하는가. 그것이 문제라면 게임 내에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소비자보호협회 같은 것을 만들어야지, 아이템의 현금거래 자체를 제재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보다는 오히려 게임 내 커뮤니티에서 “저는 초보예요...아이템 좀 주세요...”라며 사이버 거지 행세를 하는 플레이어들을 제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제재하자는 견해에 반대한다. 다만 아이템의 현금화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아주 나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이템을 위해 다른 플레이어의 아바타를 상습적으로 죽이는 행위, 게임규칙이나 버그 등을 악용하는 행위,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높은 곳을 선점해 타 플레이어의 진입 자체를 방해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 아이템의 현금 거래가 파생시키는 부작용은 매우 많다.
즉 이런 부작용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게임 내에서 건전하게 게임을 즐기려는 플레이어들에게 매우 심한 방해를 주거나 인격을 모독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등 제재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러한 부작용을 모두 제재해야 하는가. 이 또한 반대입장이다.
이런 부작용들의 많은 경우는 해당 게임의 커뮤니티 내에서만 문제가 될 뿐 또다른 커뮤니티나 실제 생활과는 관련이 없거나 그 관련 정도가 미미한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는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문제나 피해를 넘어서서 실제 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만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이버 형태의 커뮤니티건 어떤 형태의 플레이방식이건 그것이 아이템이건 또다른 어떤 매개체이건 실제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빠르고 적합한 대응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인터넷독자 BlueMountain@lyco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