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간 상호접속료 재산정이 통신업계의 뜨거운 이슈가 되는 가운데 LG텔레콤 측이 현재의 접속원가 산정작업이 자사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LG텔레콤 측의 주장은 정보통신부가 선후발사업자의 입장을 반영해 추진중인 접속료 재산정 작업의 윤곽이 제대로 드러나기 전에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LG텔레콤 고위관계자는 18일 “현재 진행되는 이동망 상호접속료 산정에서 LG텔레콤의 상호접속료율이 실제 원가보다 낮고 심지어 현행 방식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비대칭 규제를 통해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른 것으로 LG텔레콤의 원가가 현행보다 크게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특히 정통부가 후발사업자의 접속요율이 현행 65원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일종의 상한선을 두고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말하고 “OECD 가입국 중 상호접속료가 올라간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후발사업자의 원가를 현재 수준보다 올릴 수 없다는 정통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접속료 재산정은 잘못됐던 과거의 산정원칙을 바로잡는 것으로 OECD 국가들과 동등하게 비교해서는 안되며 PCS사업자들의 원가상각 방식도 정률법을 도입해 접속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은 PCS사업자와 SK텔레콤 등 선발사업자간 원가상각에 대한 회계기준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현행대로 SK텔레콤은 정률법, PCS사업자는 정액법을 사용할 경우 후발사업자들의 원가가 현행보다 높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LG텔레콤 측은 내다봤다. 반면 PCS 사업자들의 회계기준을 정률법으로 바꾸게 되면 LG텔레콤의 원가는 현행 65원 수준을 크게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LG텔레콤은 또 후발사업자들의 회계기준을 정율법으로 바꿔 PCS 사업자들의 원가가 높아지더라도 SK텔레콤의 접속요율을 낮추면 KT 등 유선사업자들의 수익금 유지 및 유선대무선(LM) 통화요금 인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정통부는 접속료에 대해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접속료 재산정 작업이 향후 통신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들이 자기주장을 내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의 주장은 정통부 대 사업자 관계,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