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데스(Sudden Death)는 지난해 11월 유가증권 협회등록 규정의 개정으로 마련된 상장 및 등록기업에 대한 즉시 퇴출제도를 말한다. 즉시 퇴출조항에 적용을 받는 대상은 △부도가 발생하거나 △회계 감사인의 의견이 ‘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나타난 기업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된 기업 등이다.
예전 관리종목 지정이나 유예기간을 없애고 빠른 퇴출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따라서 위의 저촉 요인 발생이 확인되면 즉시 매매정지와 함께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주의가 요망된다.
서든데스에 해당된 기업은 일정 기간동안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의가 없을 경우 15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최종 퇴출된다.
최근 12월 결산법인들의 연간 실적과 회계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퇴출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최근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전자·오리온전기·삼한콘트롤스 등이 모두 즉시 퇴출제도에 해당된 기업들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