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감청` 대상자에 한달내 통보

 다음달부터 감청당한 사람은 늦어도 한달 이내에 감청 사실을 통고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5일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감청 또는 수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감청 사실을 해당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청 현장에 대한 검증과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불법시비를 빚었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요청할 수 있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범위도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의 로그기록, 발신국의 위치추적자료 및 접속지의 추적자료로 명확히 했다.

 이밖에 391개에 이르는 감청 대상 범죄도 일반교통방해죄와 혼인빙자간음죄 등을 제외한 280개 항목으로 축소되며 감청기간은 수사목적의 경우 3개월에서 2개월로, 안보목적은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며 긴급감청 영장발부 시간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각각 줄어든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말썽이 됐던 감청 빈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해 법원이 허가한 긴급감청과 영장발급 건수는 69건과 1359건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44.8%,14.5%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통신수단이 다양해지고 사이버범죄가 극성을 부리면서 감청건수와 통신자료건수는 2884건, 16만485건으로 각각 21.2%, 68.6% 늘어났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