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음란 사이트 업체들의 무분별한 영업경쟁이 위험수위를 넘어서 문제시되고 있다. 일부 음란사이트 업체들이 중·고교생들과 파트너 계약까지 맺고 이들의 홈페이지에 음란광고를 게재하도록 한뒤, 수입금을 배당하는 신종 돈벌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파트너 계약이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일정 지원을 해주고 이익을 분배하는 제도로 최근 일부 인터넷 사이트들이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업체는 콘텐츠 관리 불필요와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파트너 계약 광고까지 하고 있다니 얼마나 불건전하고 타락한 상혼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파트너 계약자의 상당수가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진 10대 청소년들이라고 한다.
나날이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네티즌이 급증하면서 사이버세계는 사실상 성의 해방구가 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져있듯 사실상의 접속 제한이 없는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이용해 일부 악덕 업자들은 선정성 경쟁을 벌이면서 포르노에 가까운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급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음란사이트 접속과 매매춘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도 부족해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청소년들을 음란물 판매원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게다가 최근에는 게임캐릭터와 아이템 매매행위가 중·고교생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만연돼 청소년들의 정서를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아이들은 아이템을 팔 목적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한달 수입이 1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이용한 돈벌이 유혹에 빠져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고 심성까지 황폐화됨은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그렇잖아도 음란·자살·폭발물 제조 등 반사회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갖가지 해악을 유발해 ‘인터넷 망국론’까지 대두되는 판이다. 최근에는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들의 연령과 성별도 다양해져 10대 청소년은 물론 20대 여성들까지 음란물을 이용한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은 청소년들을 음란물 판매원으로 이용하거나 주 고객으로 삼고있는 악덕업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수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동시에 음란사이트 ‘링크’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파트너 계약 자격에 연령제한을 두는 등 관련 법규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본다.
우정렬 부산 중구 보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