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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친숙한 상표를 표시한 도메인이다.
이러한 도메인 가치는 얼마나 될까. 등록에 성공했다면 상표권 소유기업에 소유권 이전비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해외에서는 유명한 회사나 상품의 상표를 도메인으로 등록한 개인이나 기업이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을 챙겼다고 전한다.
누구나 한번쯤 자신에게 일어나길 바라는 이러한 일이 이제는 실현 불가능한 상상으로 바뀌게 됐다.
유명한 상표 또는 유사상표를 나타내는 도메인은 먼전 등록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산하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네슬러, 리치몬트코리아, 리스텍 등이 자사 또는 모기업의 상표를 침해한 도메인의 등록취소를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내자 도메인소유권자 대신 이들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 도메인을 선점등록한 소유권자들에게 이들 회사에 도메인을 이전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14일 이내에 법원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있으나 법원이 조정결정 자체를 판결하기보다는 조정절차의 하자유뮤를 판결하는 판례를 감안할 때 도메인분쟁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법적효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말 서울지방법원에도 미국의 IT기업인 H사와 국내 한 개인(D씨)의 도메인분쟁에 대한 소송에서 H사의 손을 들어줬다. 도메인분쟁에서 등록보다는 상표권이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린 판례다.
이제 도메인을 선점해 부를 챙기려는 도메인 사냥꾼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도메인분쟁을 해결해줄 실마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메인은 인터넷비즈니스를 위한 기본 수단이지 부를 축적하는 도구가 될 수 없음이 증명된 셈이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