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교류업부 EDI로 처리한다

남북한간 교역 과정에서 물품 반출입 및 북한주민 접촉승인 업무 등을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수작업에 의존하던 대북교류협력 관련 민원서류에 대한 신청·승인·통계 등이 온라인으로 처리돼 경제협력을 포함한 남북교류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통일부 및 유관기관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 업무의 급속한 증대에 대비하고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기반조성 및 민원업무 처리의 정보화시스템 도입을 목적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정보관리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된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 및 예산기획작업에 착수해 제안금액 중 물품 반출입과 접촉승인 업무의 EDI시스템, 하드웨어 구축비 일부를 올 예산에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남한 기업들이 대북교역 업무 처리과정에서 일일이 승인기관을 방문해 서류로 제출했던 요건확인 업무를 앞으로는 EDI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대북교역 과정에서 요건확인기관은 남북 교역근거법령에 의해 통일부로 지정돼 있다.




 통일부는 또 관세청과 연동되는 부가가치망(VAN) EDI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통일부가 승인한 수출입 관련 EDI승인서류가 관세청으로 직접 전송됨에 따라 기업들은 통일부에서 승인서류를 받고 이를 다시 관세청에 가져가 통관 승인을 받는 과정을 줄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특히 통일부내 전산시스템과 연동됨에 따라 관세청과 자체 시스템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중 입력하던 승인·통관결과·각종 통계 등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통일부는 자체 EDI 소프트웨어를 통해 관세청에 교역승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남북교류협력정보관리시스템과 VAN EDI시스템이 구축되면 북한 교역물량의 기간별·품목별·업체별·거래형태별 통계자료를 추출해냄으로써 남북 교역관리 업무 효율화는 물론 나아가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큰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간 교역 업무의 EDI연결은 일반무역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EDI운용을 통해 원스톱 정보서비스와 민원인-통일부-관세청을 잇는 페이퍼리스(paperless) 대북관련 업무 실현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정보관리시스템 등의 구축사업자로 내정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측은 “EDI를 통한 남북교류시스템은 반출입 승인과 통관의 연계 이외에도 통계결과 산출에 따른 남북간 교류협력의 동향분석 도구 역할을 할 것” 으로 내다봤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