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렛패커드(HP)가 창업자 후손이자 이사인 월터 휴렛이 지난주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청원을 델라웨어 첸서리 법원에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제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 HP의 기각 요청 심리는 오는 7일 아침 9시30분 델라웨어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월터 휴렛 이사는 지난달 19일 있는 HP주주들의 컴팩과의 합병 찬반 투표가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28일 동법원에 낸 바 있다. 이번 사건 주심은 윌리엄 B 캠들러 3세가 맡는다.
HP는 청원에서 “휴렛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백번 양보해 설사 휴렛의 말이 옳다해도 그의 주장은 법적 관점에서 볼때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렛의 이번 소송 제기는 주주들의 위임장 대결에서 패배할 것이 확실시 되는 휴렛의 마지막 저항”이라고 덧붙였다. HP는 청원 다음날인 2일 “컴팩과의 합병 작업은 예정대로 이달말에서 5월초 사이에 완성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한편 델라웨어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일요일 아침에 심리가 열려 수시간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델라웨어 첸서리 법원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보통 첸서리 법원의 판결은 6∼8주 걸렸지만 이번 경우 신속재판이므로 이보다 더 이른 시기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