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 이통사업자에 과징금 200억원 부과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해 사상 최고 액수인 2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지금까지 이동전화사업자에 내려진 과징금 총규모 208억원에 육박해 통신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8일 제77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 등 이동전화 3개사와 KT(별정)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신문공포명령과 함께 모두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에는 100억1000만원, KTF의 회선재판매를 해온 KT에도 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KTF·LG텔레콤에는 각각 58억1000만원과 27억1000만원이 내려졌다.

 통신위가 지난 1분기 중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SK텔레콤 2207건, KT 1938건을 적발했다.

 과징금 규모가 큰 것은 수차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 과징금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서홍석 통신위 사무국장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위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해 앞으로 위반 시 과징금 부과는 물론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또 이날 이용약관을 위반한 초고속인터넷사업자 KT에 2억7000만원, 하나로통신 2억원, 두루넷 1억3000만원, 온세통신 5000만원 등 모두 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통신위는 전문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통신요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약관·법령심의위원회, 회계전문위워회 등으로 기능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통신요금심의위는 앞으로 LM통화·KT 시내전화·SK텔레콤 이동전화 요금 등을 심의한다.

 한편 통신위는 이날 전기신고 123번과 환경신고 128번을 119로 통합하는 등의 유사 목적 특수번호 통합·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개정안을 마련, 의결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