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해 10월 새로 도입한 가격정책인 SA(Software Assurance)가 뉴질랜드에서 불법성 시비에 휘말렸다.
10일 C넷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한 업체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마치 예약금처럼 전락시킨 MS의 SA 제도는 뉴질랜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뉴질랜드 공정당국인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은 정보기술업체인 인프라서브를 대신해 인프라서브의 모기업이자 법률회사인 클렌돈피니가 상업위원회에 직접 제출했다. 인프라서브는 소장에서 “MS가 시장 지배력을 악용, SA를 시행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강요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사는 “이전에는 일부 업그레이드를 건너 뛸 수 있었지만 SA제도 하에서 이것이 불가능하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MS는 이에 대해 “새 프로그램이 뉴질랜드법을 결코 어긴 것이 아니며 다른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도 우리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댄 리치 MS 대변인은 “새 비즈니스 라이선스 프로그램은 복잡한 라이선스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뉴질랜드법을 준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계기로 뉴질랜드 당국과 마주 앉아 우리의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를 설명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MS는 지난해 10월부터 업그레이드 제도를 폐지하고 SA제도를 신설했는데, 뉴질랜드는 호주와 함께 SA가 시험적으로 운영된 곳 중 한 곳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