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비리 예방 민원 묵살" 전국과기노조 주장에 정통부 "민원인이 자진 철회"

 

 정보통신부는 10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벤처비리 예방 민원 정통부가 묵살’ 주장에 대해 “민원은 지난해 8월 17일 민원인이 자진 철회해 종결한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통부는 또 기각된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사업 과제를 부활시키고 6월부터 소급 적용토록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해 10월 실태 조사 결과 평가보류 평가를 받았으나 제어기 칩과 트랜시버는 1차 연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돼 18억원의 과제비를 8억원으로 축소해 지원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노조는 이날 “정보통신연구진흥원지부가 지난해 7월 말 ‘업체 로비로 정통부 관료들이 정보화촉진기금 사업자 평가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에 제출해 정통부가 이를 넘겨 받고도 묵살하는 구조적인 비리가 있다”라면서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