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인력 교류법` 美하원 통과

 민간의 정보기술(IT) 인력과 공공 IT 인력을 일정기간 교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디지털 인력 교류법(Digital Tech Corps Act of 2001)’이 마침내 미 하원을 통과했다고 C넷(http://www.cnet.com)이 보도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미 상원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상원의 심의과정을 거쳐 법으로 확정되게 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법이 제정되면 미 정부의 고질적인 IT 인력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적 자원의 교환을 통해 정부 IT부문에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이를 계기로 정부에 기업 마인드가 이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을 제안한 톰 데이비스(버지니아·공화당) 하원의원은 “인력교류는 정부 뿐 아니라 민간기업들에도 이점이 있다”면서 “민간은 정부가 보유한 저렴한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의원은 “민간기업들도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몇 차례의 수정과정을 거쳐 구두표결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민간기업의 IT 인력을 정부에서, 정부의 인력을 민간업체에서 근무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교환 근무기간은 6개월∼2년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 IT인력의 20%는 중소규모 기업에서 근무해야 한다. 또 미 정부산하 인사청이 교류근무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미 정부는 오는 2006년까지 정부 IT인력의 절반 이상이 퇴직하게 되고 따라서 정부 IT부문에 커다란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고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이 고용조건 불안정과 숙련 인력활용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지난달로 예정됐던 이 법의 하원 표결은 이달로 연기된 바 있다.

 민간업체들은 이 법의 하원 통과와 관련, 정부에 대해 인력교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자신들에게 부가하지 말것을 요구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