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업스파이 형사처벌

 일본정부는 기업비밀을 보호하고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스파이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경제산업성 관리들이 13일 밝혔다.

 관리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상품의 제조기법이나 고객명부와 같은 기업비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은 이미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관리들은 경제산업성이 자문기구인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위원회에 6월중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요청해 내년 1월에 시작되는 차기 정기국회에 부당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제출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현행 부당경쟁방지법은 절취나 사기와 같은 방법으로 기업비밀이나 무역비밀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대로라면 기업비밀이 수록돼 있는 플로피디스크를 훔친 사람이라도 고작 100엔도 안되는 물품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며 디스크에 수록된 정보절취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현행법상 일본에서 다른 회사의 등록상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최고 3년의 징역형과 3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경제산업성 관리들은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