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 유저다. 현재 모사의 유저 13번 서버 장애로 13번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 유저들은 최근 열흘 이상 자신에게 배달된 메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고지서는 물론 각종 정보를 모메일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애로사항이 많다.
담당자는 무조건 기다리는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심지어 정보통신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해도 무료사용자니까 아무런 법적 보호 방법이 없다는 대답이다.
그러나 무료메일을 사용하는 유저라고 해서 자신에게 오는 메일을 보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피해에 대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소비자보호원이나 서비스제공사의 태도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생각이다.
분명 무료메일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도 무료메일 유저 대상의 광고나 정보 제공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업체는 조속히 서비스를 복구하고 관련 기관도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최중빈 인터넷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