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반도체업체인 인텔이 특허 침해 때문에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텔은 펜티엄이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인터그래프와 3억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화해키로 했다.
양사의 이번 합의로 인터그래프는 소송과 관련된 특허를 불특정 기간동안 인텔에 라이선스해주고 별도의 특허에 대한 소유권도 인텔에 이전해주게 된다.
인텔은 합의금을 위해 이번 분기 1억5000만달러의 순익을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니드햄&Co.의 애널리스트인 댄 스코벨 등은 수십억달러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인텔에 3억달러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인터그래프는 텍사스 마셜 지방법원에 인텔의 아이테니엄 프로세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별도의 항소를 제기한 상황인데 이번 합의로 이 소송도 인터그래프에 유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인텔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최대 2억5000만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인텔과 인터그래프는 한때 펜티엄을 탑재한 워크스테이션 판매를 위해 협력했으나 97년 인터그래프가 인텔이 불공정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자사 특허를 무상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으나 인터그래프는 항소에 나서 인텔을 물고늘어졌다. 인터그래프는 그동안 펜티엄의 판매 규모를 근거로 20억달러 이상의 피해를 주장해왔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