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33명이 지난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스펨메일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한다.
스팸메일의 폐해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개인의 업무능률과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부하를 준다. 특히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 미성년자의 동심을 타락하게 만들고 사회풍토를 오염시키는 행태는 지탄받을 행위다. 이같은 스팸메일은 갈수록 기승을 부려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 개인휴대단말기(PDA), 팩스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날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날 상정한 개정안은 PC를 통한 e메일과 전화, PDA, 팩시밀리 등의 메시지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 외에도 정부안과 다른 국회의원들이 지난 2월 제출한 개정안 2건 등이 해당 상위에 상정돼 있다. 내용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이버 역기능을 막자는 목적은 같다.
우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이른 시일안에 법안소위원회를 구성해 상정된 법안들을 종합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빨리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 아직 스팸메일이 근절되지 않는 여러 요인중 법과 제도의 미비와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엄격한 법집행이나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며 더욱이 단속만으로 스팸메일의 부작용이 근절될 수는 없다. 하지만 엄격한 법적용과 지속적인 단속 없이는 스팸메일의 폐해를 줄여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지난 몇년동안 인터넷 열풍이 불면서 인터넷 이용자가 총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가구의 56%가 넘는 830만가구가 초고속망을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은 우리생활의 한 수단으로 뿌리내린 지 오래다. 하지만 사용행태는 인터넷강국에 걸맞지 않다.
익명성을 무기로 받는 사람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보내는 스팸메일과 반인륜적 사이트. 음란물 유통 등이 판치고 있다.
인터넷을 편리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선용한다면 굳이 규제하거나 단속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신속한 정보를 문자나 영상으로 보낸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지금 대선후보자 경선을 비롯해 지자체 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이번 스팸메일 관련 법률 개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국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정된 법률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관련법의 개정 못지 않게 스팸메일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식이 변해야 근절될 수 있다. 개인이 사이버상의 주인이라는 자세로 인터넷의 스팸메일 추방에 앞장설 때 사이버 순기능은 되살아난다.
다음은 인터넷 업체들의 자정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e메일을 보내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이밖에 스팸메일의 수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보안시스템의 구축이나 스팸메일 차단용 솔루션의 상용화를 앞당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