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삼성전자 특허침해 제소

 도시바가 삼성전자가 자사의 NAND 플래시메모리와 D램의 회로 설계 및 제조 특허를 침해했다고 자국과 미국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도시바는 도쿄지방법원, 미 뉴저시연방법원, 미 국제통상위원회(ITC) 등에 총 10건의 소송을 제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신문은 이번 소송은 도시바와 삼성이 지난 93년 체결한 메모리 기술 특허 협정 기한이 지난 2000년말에 만료됐으나 삼성이 도시바가 제시한 로열티가 높다는 이유로 연장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도시바 측은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최대 메모리업체인 삼성이 도시바에 라이선스해준 특허가 더 많을 것”이라며 “교차 특허를 이용해 강력하게 법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NAND 플래시메모리는 디지털카메라 등의 저장매체로 활용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메모리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