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 통신서비스 민원 중 이동전화 관련 민원이 전체의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민원유형으로는 부당요금 청구 관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가 지난 1분기중 통신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1232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 민원이 48.8%로 가장 많았으며 유선전화 관련 민원 26.3%, 초고속인터넷 관련 민원 15.7%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로는 부당요금 청구가 313건(25.4%)으로 가장 많았고 시외전화 사전선택 민원 248건(20.1%), 부당가입 178건(14.4%), 통신품질 민원 114건(9.3%) 순으로 집계됐다.
이동전화사업자 중에는 KTF 민원이 282건(46.9%)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210건(34.9%), LG텔레콤 109건(18.2%)으로 뒤를 이었다. 초고속인터넷사업자 중에서는 두루넷에 대한 민원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전화에서는 온세통신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분기에 접수된 민원의 평균처리기간은 6.1일이었으며 이동전화사업자 중 KTF가 평균 1.7일로 가장 신속했고 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사업자에서는 하나로통신이 각각 1.9일과 4.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는 상시적인 조사체계 구축 등을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후적 권리 구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민원예고제’를 도입,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