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5월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소프트웨어전문기업제도, 표준계약서, 분쟁조정위원회 등 SW산업발전에 필요한 조항 신설과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을 비롯한 중소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 등이다. 물론 앞으로 발주되는 국가정보화사업에서 필요할 경우 대형 시스템통합(SI)업체들의 참가를 원천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정부의 개정은 SI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이 소프트웨어전문기업 지정이나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도 등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더욱이 SI업체의 활동무대가 국제무대로 확대되면서 SI업체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업체들이 모두 국내 소규모 프로젝트에까지 매달려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전투구식 현상을 개선해보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눈앞에 두고 막판에 탈락하는 대형 SI업체들의 수출을 독려하고 중소 SI업체들에 안정적인 일감분배로 산업경쟁력을 키워봐야겠다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 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대형 SI업체들의 국가 소형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자칫 불공정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는 현실적으로 각급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프로젝트가 소규모가 대부분인데다 대형 SI업체들의 주 매출원이 국내 프로젝트이고 그 중에서 행정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그렇다.
당장 소형 프로젝트의 규모를 어느 선으로 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법적으로는 정통부 장관이 중소사업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사업에 한해 중소기업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W수요예보제를 통해 올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SW개발 규모가 7678억원 정도인데 이 중 10억원대 프로젝트가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가 소형 프로젝트의 한계를 어느 선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대형이라고 할 수 있는 SI업체라고 해봐야 실제 삼성SDS와 LGCNS, 쌍용정보통신 등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몇 개를 제외하면 해당되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소사업자의 범위와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 사업의 조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정리될지에 따라 대형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할 경우 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또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당국은 대형과 소형사업자 규모, 소액 프로젝트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정부가 중소 SI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내 상당수의 업체들이 영세해 일률적으로 소규모 프로젝트를 소형 SI업체에 모두 맡길 경우 프로젝트의 차질이나 시스템 미개발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공청회와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SI업체들의 기술축적을 위해 1차 사업자가 2차 사업에 재입찰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