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식산업부·국가세무총국이 집적회로 설계 및 집적회로제품에 대한 심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적회로설계기업 및 제품 인증시행 관리방법’을 공포했다.
중국 집적회로 설계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된 ‘관리방법’에 따르면 집적회로제품에는 집적회로(중국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설계했지만 중국내 생산이 불가능해 외국에 의뢰해 가공하는 집적회로 제품 포함) 및 집적회로 설계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또 집적회로 설계기업이란 집적회로설계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해 법적 절차에 맞게 설립된 기업으로 독자적인 법인자격이 있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리방법’에 따라 신식산업부·국가세무총국이 중국 집적회로설계기업 및 집적회로제품 인증업무를 주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전에 선보인 ‘중국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 산업발전 추진정책’ 제48조에 따르면 집적회로제품에 대해 자동 등기 및 사회감독 제도를 실시하며 집적회로 설계기업에서 자체로 설계하고 판매하는 제품들에 대해 홈페이지를 작성해 중국 집적회로 IP사이트에 연결해야 한다.
또 국가는 집적회로 설계기업 및 제품 인증에 대한 연구·심사제도를 시행하며 기업들은 현지 주관 세무기구에 연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 후 상급 국가세무총국으로 이전한다고 명기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국가세무총국과 신식산업부에서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증을 거친 집적회로설계 기업과 제품은 국가세무총국·신식산업부에서 발부한 인증 서류에 근거하여 특혜정책을 받게 된다.
한편 ‘관리방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하며 이에 따라 2000년 11월 9일 공포된 “집적회로 설계기업 및 제품인증 시행 관리방법”은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