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 이름으로 특정 이동전화사업자에 여러대 가입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주던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법인이 다수 회선을 사용할 경우 이동전화 요금을 할인해주던 것을 일반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폐지를 검토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법인요금 할인제가 없어지면 앞으로 가입하는 법인은 일반 요금제에 적용받게 돼 회선 규모와 통화량에 따라 그동안 받았던 20∼40% 가량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통부는 현행 체계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부담하는 일반 가입자가 법인이 받는 할인 혜택을 부담해주는 것이어서 일반 이용자에 대한 차별 정책이라고 판단, 법인요금제 폐지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동전화 요금에 대해 인가를 받아야 하는 SK텔레콤과 달리 후발사업자는 약관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통부 등의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정통부가 SK텔레콤의 다수 회선 할인을 폐지할 경우 후발사업자들도 현실적으로 이를 따를 수밖에 없어 사실상 모든 형태의 법인요금 상품 폐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저가 요금을 무기로 법인시장을 공략했던 KTF와 LG텔레콤은 앞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반면 법인시장 대부분과 30, 40대 가입자를 다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은 후발사업자의 공략이 무뎌질 것으로 보여 시장 수성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시장은 이동전화사업자에 단순히 음성통화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데이터시장 개척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인음성요금 할인제 폐지는 데이터시장 개척을 위해 저렴한 음성요금으로 시장을 개척하던 KTF·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의 m비즈니스 전략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한 후발사업자 관계자는 “구내무선전화의 경우 음성요금을 할인해줘야 시장형성이 가능하다”며 “법인대상 음성요금 할인이 폐지되면 구내무선전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시행하려던 m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광현 정통부 부가통신과장은 “일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동시에 이동전화사업자의 m비즈니스 영업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최종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과 KTF는 5회선 이상 법인고객에 20∼40%를 할인해주는 비즈니스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LG텔레콤도 ‘b2b요금’ ‘벤처요금’ 등 할인 요금제를 서비스중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