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포켓PC 상표의 무단 사용 혐의로 제소당해 망신당할 위기에 처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개인사업가인 켄 벨란저는 MS가 자신이 만든 제품 상표인 ‘포켓PC’를 무단 사용했다며 온라인 저작권 분쟁 해결법인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그는 아울러 포켓PC라는 상표단어를 웹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소매점 200여곳에 대해서도 이 단어의 사용이 DMCA 위반이라는 경고문을 보내 MS 포켓PC 운용체계로 돌아가는 핸드헬드 컴퓨터의 매출에 타격을 입힐 작정이다.
벨란저는 지난 85년 자신이 익살스럽게 만든 조그만 선물 상품에 포켓PC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포켓PC 상표권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만든 포켓PC 상품은 고유의 일련번호를 새긴 포커게임에 쓰는 선물용 플라스틱 칩이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비트샤크(bitshark)’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포켓PC 상표권을 침해한 178만건의 사례를 이미 수집해 놓은 상태다. 하이테크 업계의 헤비급 기업과 일개 개인간의 이 분쟁은 핸드헬드 컴퓨터용 MS 운용체계인 포켓PC의 브랜드 이름이 누구의 소유인가가 쟁점이다.
벨란저는 MS가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천개의 포켓PC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보상한도액이 5000달러인 캘리포니아 소액보상법원에 지난 1월 MS를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대해 하비 던 지적재산권 변호사는 “그가 ‘관습법’상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저작권위반 행위를 규제하는 DMCA를 활용하려는 전략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매트 필라 MS 대변인은 “벨라저의 주장은 시비를 가릴 것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벨란저는 MS로부터 포켓PC 상표를 어떻게든 되찾거나 아니면 MS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백만달러를 받아낼 작정이다.
<제이안기자 jayahn@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