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통신설비 임대제도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상반기 중 국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 1일부터는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 등 자가망을 보유한 업체들의 우회적인 통신업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 소속 박상희 의원실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및 중복·과잉투자 방지를 위해 자가전기통신설비 임대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로·선로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이 삭제됐다. 자가망을 보유한 자가 유휴 설비를 통신용으로 활용하려면 회계분리 등을 통해 통신사업 법인을 신설,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미 체결된 자가망 임대 관련 계약은 모두 인정하도록 해 한국전력·도로공사와 각각 영구 임대계약을 체결한 파워콤·드림라인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자가통신임대를 통해 현재와 같이 통신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도로공사·지하철공사 등이 신설하는 자가통신망은 유휴설비가 발생하더라도 임대 등을 통해 통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이 자가망을 통신용으로 이용하려면 유휴설비부문을 분리, 기간통신사업자에 매각해야 한다. 자가망 보유자가 직접 사업에 나설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로서 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전력·도로공사 등의 우회적인 통신사업이 사전에 차단된다. 아울러 향후에 개설되는 자가통신망의 과도한 투자, 철도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중인 자가통신임대사업 진출 등을 막을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자가통신설비 임대제도란 통신서비스사업권이 없는 일반기업이 통신망을 자체 용도로 구축한 뒤 여유회선을 기간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통신망 조기구축에 기여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망이 충분히 설치된 이후에도 자가망 보유 회사들은 통신망 분야에 과도하게 투자, 통신서비스에 진출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랐다.
정통부는 자가통신망 임대 제도 폐지와 관련해 행정입법을 시도했으나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등의 반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수차례 심의보류 판정을 받아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자가통신설비 임대제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