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반독점 소송으로 미 연방정부와 합의한 내용이 이 회사에 대한 집단 민간 소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캘리포니아주의 1300만명이 MS를 상대로 2년여 전 제기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리처드 그로스먼 변호사는 11일 “법정이 이 소송을 조속히 심리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MS와 미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법정 밖에서 타협한 내용이 집단소송에도 근거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S 측의 로버트 로젠펠드 변호사는 “미 순회법원이 MS와 법무부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많은 부분을 기각했고, 또 이를 근거로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민간 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순회법원은 앞서 MS를 2개 사로 분할하라는 연방지법의 판결을 기각하는 대신 MS의 독점 사실은 상당부분 인정하면서 연방지법이 판사를 바꿔 독점문제를 재심토록 명령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MS는 법무부와는 법정 밖 타협에 성공했으나 9개 주 정부의 경우 합의 내용에 불만을 갖고 별도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무려 1300만명의 유저도 MS가 PC용 운용체계를 팔면서 그간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서 20억달러를 배상토록 요구하고 있다. 민간소송과 관련한 양측의 주장에 대해 법정은 오는 8월 19일로 예정된 재판 일정을 늦추도록 조치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