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어 도메인 등록·관리 업체 베리사인이 인터넷 도메인네임 마케팅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피소됐다.
워싱턴포스트(http://www.washingtonpost.com)에 따르면 인터넷 도메인네임 판매업체 벌크레지스터는 베리사인이 자사 고객들에게 e메일을 보내 고객을 가로채고 있다고 메릴랜드 지방법원에 베리사인을 고발했다.
소장에서 벌크레지스터는 올해 초 자사 도메인네임 구매고객들을 대상으로 베리사인이 ‘새로운 고지’라는 제목의 e메일을 보내 일정 기간 도메인네임 등록을 갱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e메일을 확인한 고객들이 베리사인으로 회신을 보내면 이후 그 고객과 관련한 도메인네임 계정 등 고객 정보를 베리사인이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벌크레지스터의 톰 달레바 마케팅부문 부사장은 “고지서 같은 형식이어서 많은 벌크레지스터 고객들이 혼란스러워했다고 밝혔다”면서 “대기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종의 사기행위”라고 강조했다.
달레바 부사장은 베리사인이 더 이상 이 같은 e메일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베리사인으로부터 피해액을 받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에도 베리사인은 인터넷 주소 판매업체 고대디소프트웨어(Go Daddy Software)로부터 유사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베리사인은 고지성 e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