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넘쳐나는 포르노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골적인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한 ‘아동 온라인 보호법(COPA:Child Online Protection Act)’이 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
USA투데이(http://www.usatoday.com)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각) COPA의 시행을 중지시킨 하급심 판결을 8대1의 압도적 다수로 기각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
대법원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18개 시민단체들 및 온라인잡지들이 제기한 COPA 위헌심리에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여부를 사회의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너무 크게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다른 이유들을 근거로 이 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때까지 COPA의 시행을 유보토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90년대 초 인터넷 등장 이래 미국에서는 ‘미성년자 보호론’과 ‘표현의 자유론’이 부딪쳐왔다”며 “이번 판결로 통신품위법(CDA) 폐기 이래 수그러들었던 미성년자 보호론자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미 정부 측은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인터넷에서 미성년자 보호에 한층 더 주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ACLU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정”이라면서 “CDA와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COPA는 지난 96년 청소년을 인터넷 포르노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채택한 CDA가 모호성 때문에 이듬해 대법원에 의해 폐기되면서 의회가 이를 대체한 법률로, 청소년들에 유해한 내용을 온라인에 게재할 경우 신용카드 확인이나 성인인증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는 최고 6개월 징역 또는 5만달러 벌금에 처해지고 누범에게는 벌금을 중과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98년 의회 통과에 이어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까지 했으나 시민단체와 온라인잡지 등이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조항을 들고 나와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시행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후 필라델피아 연방항소법원 등 연방지법들은 민간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청소년 사용자를 걸러낼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며 법의 시행을 잠정 중단시켰으며 고등법원도 웹사이트 발언자에게 ‘청교도적인’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법의 판결을 지지했다.
그러나 CDA가 채팅방이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켰지만 COPA는 적용대상을 상업적 인터넷 사이트로 제한했으며 음란물 개념을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로 해 문학과 예술·정치·과학적 가치 등 종합적 측면에서 미성년에게 위해를 주는 성인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COPA는 CDA에 비해 인터넷 업계의 반발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