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자동차 불법 부착물 단속해야

 운전하다 보면 소형TV나 블랙형광등, 번호판 뒤에 번쩍이는 조명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자동차는 자동차의 뒤쪽 유리부분에도 각종 표식이나 조명장치를 화려하게 부착해 운전자들의 시선을 끄는 경우가 있다.

 자기 자동차를 멋지게 꾸미고 싶은 마음에서 이 같은 부착물을 달겠지만 뒤따르는 운전자에게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밤거리 운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조명으로 운전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자동차들이 내는 조명이 더욱 정신을 산란하게 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책당국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 통화를 강력하게 제재한 바 있다. 당연히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도심에서의 휴대폰 통화도 안전운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판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조명을 달아 시선을 혼란시킨다면 곤란한 일이다. 또 소형TV를 달고 고기에 정신을 파는 것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자신의 취미도 중요하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동차들에 사고 시 보험상 불이익을 준다는지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학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