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소비자 현혹하는 홍보자제를

 최근 친척집에 들렀다가 A통신사가 고객에게 보낸 홍보물을 우연히 봤다. 홍보물에는 A통신사와 B통신사의 전화요금을 알기 쉽게 비교해 놓고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화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홍보물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소비자를 우롱하는 엉터리 내용이 있었다.

 홍보내용에는 기본요금이 A사의 경우 4000원이지만 B통신은 5200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달 B통신사가 청구한 기본요금을 확인해 보니 뜻밖에도 3700원이었다. A통신사로 문의하니 몇 년전에 B통신사에 가입하고 보증금을 찾지 않은 경우는 기본요금이 3700원이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놨다. 더욱이 A통신사에서는 이동전화로 걸 경우 요금이 10초당 15원인 반면 B통신은 19원이라 10분 통화기준 B통신요금이 월 26.7%나 비싸다고 해서 B통신사에 확인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B통신사도 이동전화로 건 요금이 10초당 15.63원이며 연말까지 매달 10분 무료통화서비스를 한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A통신사는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게재하고 경쟁사 요금을 엉터리로 작성한 홍보물을 배포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물론 홍보물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만 홍보내용이 틀릴 경우 소비자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고덕수 대구시 달서구 죽전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