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최초로 미네소타주 상·하원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이용자에게 통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ISP는 미네소타주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방문한 웹사이트, e메일, 집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ISP는 또 정보의 용도에 대해서도 명기해야 한다.
또한 이밖에 정보공개 통고가 있을 때 고객이 이를 막기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또는 ISP측에서 고객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계약서상에 분명하게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위반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사직당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예외로 했다.
이에 따라 제시 벤투라 주지사가 이 법안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는데 그는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확정되면 다음해 3월부터 발효된다.
그동안 AOL 등 대형 ISP들은 주마다 다른 인터넷 규제법이 생기면 인터넷 서비스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해왔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