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접어든 `MS반독점 소송`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5년째로 접어들었다. 지난 98년 5월18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와 20개주는 MS가 운용체계(OS)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 당시 잘나가던 넷스케이프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이후 MS ‘반독점 소송’은 △99년 11월 법원이 MS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예비판정을 내린 데 이어 △2000년 4월 역시 법원은 MS에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선포했으며 이에 화답한 법무부는 MS를 2개 회사로 분할하라는 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2000년 6월에는 법원이 MS에 분할명령을 공식 명령했다.

 하지만 이에 항소한 MS는 △2001년 6월 항소법원으로부터 “MS 분할 명령을 내린 1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승리를 얻어낸 데 이어 △2001년 9월과 11월에도 법무부로부터 MS 분할 포기 선언과 소송 취하 타협안을 각각 따냄으로써 전세를 역전시켰다. 하지만 플로리다 등 9개주들은 법무부와 MS의 타협안에 반발하며 독자 소송을 지속해 현재 콜린 커틀리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지난 토요일을 기점으로 만 4년째를 넘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MS가 유리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이들은 그 근거로 “법원이 인정한 MS의 법 위반 사항들은 이미 5년전에 일어난 일로서 날로 기술이 급변하는 현재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만일 MS가 커틀리 판사의 판결에 항소하면 최종 판결까지는 1∼2년 더 걸려 그만큼 MS에 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자로 32일간의 증언 심리를 마친 이번 사건 담당 판사인 콜린 커틀리는 내달 19일 MS와 9개주 변호인들의 최종 소견서를 받아 본 이후 오는 8∼10월 사이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