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본지 5월 21일자 39면에 실린 ‘현대디지텍, 지급이행 소송 제기’ 제하 기사에서 부도업체로 정원데이터시스템과 정원시스템이 혼용돼 언급됐습니다. 부도업체의 정확한 명칭은 정원데이터시스템이며 정원시스템은 이 기사와 상관없는 업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