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에서 사이버 보안법안들이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다.
C넷(http://www.cnet.com)에 따르면 ‘제2의 테러’ 위험이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상원이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는 각종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들어 상원 통상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연방정보보안관리법(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을 비롯해 ‘과학·기술긴급동원법(Science and Technology Emergency Mobilization Act)’ ‘국가보안 및 대테러전쟁법(National Homeland Security and Combating Terrorism Act)’ 등으로 이 법안들은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인적 자원 및 자금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보보안관리법안은 컴퓨터 보안과 관련해 미 정부의 포괄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과학기술연구소(NIST)의 위상을 강화, 사이버보안 표준을 마련,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연방정부는 매년 보안실태를 확인하고 감사를 받으며 그 결과를 관리·예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과학·기술긴급동원법안은 국가가 전문가들로 ‘긴급기술대책(NET)’ 팀을 만들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 및 대테러전쟁법안은 새 정부기관을 두어 사이버 테러에 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새로운 정보기술(IT) 내용들을 담고 있어 “법안이 기술의 뒤를 쫓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법안들은 자국 IT업계의 지지도 받고 있다. 미국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연합(BSA)과 정보기술연합회(TAA) 등 업계 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정부측에 보안 지침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이 법안들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부문에서 쓰일 정부 예산이 무려 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 미국 보안업계는 자국 사회 전반에 흐르는 보안마인드 고취가 시장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들 법안은 상원의 승인을 위해 조만간 상원 본회의에 상정된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