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에서 SK텔레콤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이 SK텔레콤의 ‘반공정행위를 규제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22일 정통부에 제출했다.
KTF와 LG텔레콤은 정통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SK텔레콤이 지난달과 이달초 영업정책을 통해 대리점 계약서상에 근거한 확정수수료 외에 최소한 8만2500원 이상을 대리점에 추가로 지급했고 이중 일부가 단말기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사는 “KTF와 LG텔레콤은 대리점의 판매촉진을 위해 3만∼5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SK텔레콤은 최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14만원까지 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이같은 행태로 지난 4월의 경우 SK텔레콤은 순증 가입자 5만1000명을 확보, 시장점유율을 52.85%에서 53.03%로 끌어올린 반면 KTF는 순증이 2만7000명이 감소해 32.79%로 낮아졌고 LG텔레콤 역시 6만4000명이 줄어 14.18%로 축소되는 등 비정상적인 판매수수료의 폐해가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두 회사는 통신위원회가 지난 1∼3월 SK텔레콤의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상, 과징금 부과 외에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 조건 13호를 근거로 그에 걸맞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양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및 촉진비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월별 준수여부에 대한 검증제를 실시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KTF와 LG텔레콤 등이 주장한 판매장려금이나 보조금은 SK신세기통신과의 합병 이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