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휴대폰을 이용한 긴급위치정보 서비스인 ‘E911’의 개시를 지연시킨 책임을 물어 AT&T와이어리스에 22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911은 위성을 이용한 위치측정시스템(GPS)을 활용, 휴대폰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FCC는 지난해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2001년 10월까지 E911 서비스를 시행토록 유도했지만 일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과잉투자라는 이유로 서비스 연기를 요청해 왔다. 특히 AT&T와이어리스는 FCC의 시행안이 필요 이상으로 정교해 시스템 투자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며 FCC의 시행안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단말기와 인프라가 부족해 서비스를 연기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AT&T와이어리스 측은 FCC의 이번 벌금부과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 회사 마크 시겔 대변인은 “E911 서비스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스템 투자와 휴대폰 단말기 지원이 충분히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FCC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연방법에 근거하면 AT&T와이어리스는 FCC의 벌금부과 결정에 대해 30일 안에 회답해야 한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