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재보험 고시와 보험요율 재조정

 정부가 고시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산업재해보험요율이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정부는 이미 지식정보화를 국가 최우선과제로 선정해 각종 육성시책을 추진해 왔고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전 가구의 56%가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했고 인구의 절반 이상인 240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터넷강국으로 부상했다.

 그런데도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해 정부가 별도로 업종분류를 하지 않아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재해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다면 이른 시일안에 해당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험요율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전자정부 구현을 지향해도 소프트웨어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지식정보화를 선도할 수 없다. 또 지속적으로 인터넷강국의 위상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시스템통합(SI)분야를 비롯한 국내 소프트웨어업계는 현재 적용받는 산업재해보험요율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해당부서에 보험요율 인하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재해보험요율을 결정하는 현행 노동부 관련고시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은 별도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요식업이나 도소매업 등과 함께 ‘기타의 각종 사업’ 항목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보험 관련고시에서 국내 전체 산업을 광업과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기타의 사업, 금융보험업 등 10개의 대분류 업종과 각각의 세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고시에 따라 가장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업종은 임업 내 벌목업으로 31.9%이며 금융보험업이 0.4%로 가장 낮은 보험률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업종분류상 정보통신 또는 소프트웨어, 컴퓨터산업 관련 업종은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이 바람에 소프트웨어 업종은 ‘기타의 각종 사업’ 항목으로 분류돼 요식업이나 도소매업 등과 함께 0.6%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업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재해보험요율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해당업계의 이같은 주장을 수렴해 이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정부가 만든 산재보험 관련규정이 디지털시대 산업의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의 업종분류체계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기본골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현행 통계법상에도 소프트웨어산업이 독립적인 산업으로 분류돼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미 국가전략산업으로 부상한 소프트웨어나 SI, 게임, 콘텐츠, 전자상거래 등의 IT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해 재해보험요율을 재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더욱이 인력이나 산업구조, 시장규모, 업무형태 등에서 소프트웨어산업과 유사한 금융보험업은 산업재해보험요율이 0.4%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식정보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전자정부구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산재보험고시의 업종분류에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업종이 전무하다면 이는 서둘러 개선해야 하고 아울러 보험요율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