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공업배치법(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법(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키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특히 정보기술과 생명기술 등 6대 신기술산업을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업구조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에 나서는 것은 기대해봄직한 조치라고 본다.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규제의 족쇄가 무한경쟁이라는 냉엄한 현실에 노출된 우리 기업을 고사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폐혜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공업배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결과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차세대 성장엔진인 6T(IT·BT·ET·NT·ST·CT)산업은 특성상 산·학·연 등 관련 단체와의 연계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입지 환경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지식기반산업을 수도권 총량 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첨단 산업의 수도권 진입을 원천봉쇄해 온 수도권 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자부가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도입과 용이한 공장설립,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촉진, 산업단지내 규제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업배치법 전면 개정에 나섬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
더욱이 현행 ‘공장대행센터’를 확대·개편한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장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고 인·허가 관련사항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취득세·등록세까지 면제하는 파격적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라니 기대하는 바 크다.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 및 산업공동화 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역개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집적화와 수도권진입 허용으로 자칫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보완장치도 마련한다니 다행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으나 부처간 협의부터 삐걱거리는 등 아직 갈 길은 멀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공장 총량을 규제하는 수도권 정비법과 이번 개정안이 배치될 뿐 아니라 시행중인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존의 법률체계와 이번 입법예고안이 서로 어긋날 뿐 아니라 지식기반집적지구의 수도권 진입 허용은 상위법인 수도권 정비법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허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수도권 정비법은 수도권의 공장 과밀화를 막기 위해 공장 총량제를 적용, 신규 기업의 공장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지역개발 보조금제도 기존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과 중복된다며 산자부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위적인 공장배치 정책에서 벗어나 유관산업·학계·연구기관간 집적 및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 산자부의 이번 개정안이 우리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책점검에 나서 이견을 해소해 이번이 지식기반산업 활성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