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공공도서관 포르노 차단 헌법에 위배"

사진; 네티즌이 미 필라델피아의 공공 도서관에서 웹 서핑을 즐기고 있다.

 <제공=ibiztoday.com>

 우리나라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순회법원이 공공 도서관 컴퓨터에 대해 포르노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31일 195쪽 짜리 판결문을 통해 “공공 도서관 컴퓨터에 포로노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한 아동인터넷보호법(CIPA)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이 법은 지난 7월 1일부터 포르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공공 도서관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에 포르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된 공공 도서관에서 봉쇄된 사이트를 보고자 하는 이용객들은 봉쇄 해제 허가를 요청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름을 알리지 않아도 될 권리를 침해받거나 황당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포르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에서 정치와 의료, 과학 등의 웹사이트도 열람하지 못하는 등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변인 바버라 콤스톡은 법원 결정이 미성년자들에게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마련해주려는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