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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음악파일을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음반회사들과의 송사에 휘말려 사실상 문을 닫았던 냅스터가 3일 구조조정을 위한 파산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파산법 11조에 의한 냅스터의 재산보전신청은 이 회사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베르텔스만이 인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독일 최대의 미디어 기업인 베르텔스만은 지난달 중순 냅스터 채권단으로부터 냅스터를 800만달러에 사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