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면 앞으로 영국에서 세금환급을 받기가 무척 어려워질 전망이다. 영국 재무부가 오는 2010년부터 개인고용주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들의 세금환급신청을 인터넷으로만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나 사업자는 최고 3000파운드(약 6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만 한다.
영국 가디언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e조세환급절차가 올해 예산안의 정식 내용으로 삽입됐다고 보도했다. 영국 재무부는 인터넷을 통한 조세 환급절차가 도입되는 경우, 도입 후 5년 안에 약 3500만파운드의 업무처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처럼 아직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되지 못한 사업장의 IT관련 투자액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그 부수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무부 대변인은 오는 2005년까지 인터넷을 통해 조세환급절차를 밟는 소규모 사업장들에게는 250파운드의 격려금을 지불할 예정이며, 그 이후 2010년까지 그 절차를 밟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계속 일정 규모의 격려금을 지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록 2010년까지 인터넷에 접속되지 못한 사업장이나 고용주라 하더라도 공공 도서관이나 인터넷 카페 등 관련시설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세금환급을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재무부의 기대 섞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용주나 사업장은 새로운 인터넷 세금환급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전문 간병인이나 간호사, 보호자 등을 상시 채용하고 있는 노인들이나 장애인의 경우, 본인과 고용인을 위해 인터넷으로 세금환급절차를 밟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아직까지 인터넷 이용이 절박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는 것 역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평이다.
이런 이유에서 조세연구소 대표 존 파이팅은 정부가 인터넷을 도입해 조세절차를 개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이를 의무화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e조세환급절차 도입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것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세금환급을 받도록 유도해야지, 인터넷으로 세금환급을 안받는다고 벌금을 물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초고속 인터넷 보급실적이 뒤처져 있다고 이의 만회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영국 정부가 이번에는 세금환급도 모두 인터넷으로만 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영국 소비자들은 세제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인터넷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