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국가별로 다른 특허 심사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약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WIPO는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의 서로 다른 특허취득 요건을 통일함으로써 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쉽도록 할 계획이며 2005년 채택을 목표로 초안 작성작업에 들어갔다.
최근 전세계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국제출원을 늘리고 있으나 국가마다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또 특허를 인정하는 기준도 서로 달라 사업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것은 물론 특허 출원 비용도 많이 들어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특허 기준 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WIPO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 1차적으로 새로운 기술 및 발명을 사전에 공표해도 특허출원 자격을 잃지 않는 이른바 ‘유예기간(grace period)’을 통일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서는 새로운 기술 및 발명을 학술지 등에 발표하면 원칙적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학술논문 등에 한해 공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특허 출원을 인정하고 있고 미국도 공표 후 1년까지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IPO는 그 동안 EU가 특허출원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한 결과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보고, 오는 2005년까지 특허출원 유예기간을 1년으로 통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기업들은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도 일정 기간동안 전시회 등에서 자사 신기술에 대해 자유롭게 홍보하는 것은 물론 지적재산권(특허)의 판매도 가능해져 자연스럽게 R&D에 대한 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IPO는 이어 특허를 인정하는 신기술 및 발명의 기본 요건 등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