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당초 입장을 바꿔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사법경찰관이 최장 12시간까지 검사의 승인없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전면 삭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본지 5월 30일자 7면 참조
정통부 관계자는 “12시간까지 검사 승인 없이 감청하도록 한 부분이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삭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당초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조항 등을 들어 해당 조항을 고수할 방침을 세웠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국회 과기정통위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재검토를 거쳐 삭제를 결정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