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이 라센은 링크가 인터넷의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이라고 여기고 300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 있는 뉴스기사들을 링크해 뉴스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덴마크 출판사들은 이같은 링크를 도용과 동일시하면서 라센의 링크를 막기 위해 법원에 제소했다.
덴마크 출판사가 라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달 말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법원에서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소송은 웹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링크를 이용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도전이다. 만약 링크가 사전허가 형태로 의무화된다면 온라인 저널이나 검색엔진 등 링크를 이용하는 인터넷상의 거의 모든 사이트들은 링크를 끊어야할 처지에 몰리게 된다.
자신의 웹사이트를 댈러스모닝뉴스에 링크해 분쟁에 휘말린 애비 애들먼은 “만약 웹 창시자들이 링크를 원치 않았더라면 월드와이드웹이란 말은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의 ‘월드와이드스트레이트라인’이라고 불렸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링크 관련 법정소송이나 소송 위협의 대부분은 웹사이트 홈페이지가 아닌 홈페이지 내의 특정 페이지를 연결시키는 이른바 ‘딥 링크’라는 하이퍼텍스트 연결의 한 형태와 관련돼 있다.
오타와대학 마이클 가이스트 법학교수는 “이러한 분쟁 뒤에는 정보를 웹에 최초 게재한 이가 자신의 게재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데 대한 일종의 좌절감이 깔려있다”고 해석했다.
라센이 운영하는 ‘뉴스부스터’는 이용자가 키워드를 치면 관련 링크 제공을 통해 뉴스기사를 보다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검색엔진과 매우 흡사하지만 검색엔진과 달리 유료다. 이 서비스 이용자는 아울러 e메일로 링크를 자동 수신할 수도 있다.
뉴스부스터 편집인인 라센은 “홈페이지부터 들어가서 읽고 싶은 실제 기사 페이지까지 찾아가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뉴스부스터를 이용하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 신문발행인협회는 이에 맞서 뉴스부스터가 자진 폐쇄하든지 링크료를 내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 협회 엡 달 전무이사는 “이처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용해 사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딥 링크 반대자들도 링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달 전무이사는 신문사가 보통 딥 링크를 하거나 검색엔진이 고유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링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미디어회사인 벨로는 모닝뉴스를 포함해 자사 사이트에 딥 링크하는 것을 금지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자사 계열 신문사 중 하나인 프로비던스저널의 온라인판이 다른 사이트를 딥 링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스콧 바라델 대변인은 벨로가 딥 링크를 전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댈러스 지역 소식을 전하는 애들먼의 무료 사이트가 모닝뉴스 기사를 딥 링크하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회피했다.
딥 링크 반대 이유는 여러 가지다. 홈스토어닷컴은 바겐네트워크가 홈스토어의 부동산 매물 자료에 딥 링크함으로써 홈스토어의 광고판매 기회를 앗아가고 있다며 바겐네트워크를 연방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비즈니스개선사무국협의회 등은 링크가 하나의 웹페이지만을 연결시켜준다 하더라도 링크를 당한 웹사이트가 링크를 해온 웹사이트를 지원하는 것처럼 잘못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협의회들은 자체 웹사이트 페이지에 대한 링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현재 링크돼 있는 사이트 수천 곳을 상대로 링크를 제거토록 설득하고 있다.
링크는 그러나 웹 순수주의자들에게는 단지 하나의 주석이나 페이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이들은 신문 1면을 건너뛰어 직접 스포츠 페이지를 보게 되면 전면광고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에 따라 딥 링크가 금지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도 링크는 웹사이트 트래픽을 늘리는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구글의 매트 컷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최소한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웹에 뭔가를 올렸다면 그것은 이미 공공자원으로 여겨져 왔다”며 “구글은 링크 제거 요청이 있으면 링크를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대부분 사이트들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하기 때문에 링크 제거를 신청한 사이트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법원은 딥 링크를 인정하는 추세지만 다른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자기 사이트 정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른바 ‘프레이밍’이나 상용 소프트웨어에 설치된 불법복제 차단조치를 우회하는 도구를 링크시키는 것만큼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헤일&도의 인터넷법률그룹 조지 콘트레라스 부회장은 “기본적인 링크 분쟁은 이미 어느정도 판가름이 난 상태”라며 “그러나 최근 2∼3개월 동안 링크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의 분쟁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링크 관련 소송이 딥 링크를 반대하는 원고측 승소로 계속해서 판결이 날 경우 딥 링크를 반대하는 유사 소송이 연이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웹사이트들은 상호 폐쇄적인 벽을 두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벨로 계열 신문들과 오버나이트트랜스포테이션, 조사업체 AC닐슨인터내셔널 등 일부 사이트들은 딥 링크를 전면 또는 일부 금지시키고 있다. 국제상표권협회와 워싱턴포스트는 딥 링크를 사안별로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앨버커크저널과 아메리칸시티비즈니스저널스는 딥 링크 권리의 판매를 검토 중이다. 이들 저널의 편집인들은 일반적인 딥 링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앨버커크저널의 경우 소수 웹사이트들이 50달러를 지불할 용의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앨버커크저널 돈 프리드먼 기술문제 편집부국장도 “웹페이지를 딥 링크시키는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기업이 일부 있다”고 전했다.
딥 링크를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AP통신 뉴스 사이트인 더와이어는 딥 링크해 들어오는 이용자의 당초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를 점검해 링크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더와이어는 만약 허용되지 않은 사이트에서 딥 링크를 걸어오려 한다면 더와이어의 최초 화면을 자동으로 내보내면서 AP 회원 신문사나 방송사 가운데 하나를 통해 들어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부 사이트는 딥 링크 허용 대가로 회원등록이나 유료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같은 기술적인 차단조치가 늘 선호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링크를 전면 금지시키거나 링크시마다 허가를 얻도록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법정소송보다는 기술적 조치가 나은 편이다.
런너스월드를 링크해 올초 분쟁에 휘말렸던 렛츠런닷컴 웰돈 존슨은 “사이트가 문을 계속 열어 놓고 있는 한 특정 페이지에만 링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제이안기자 jayahn@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