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불법 부가통신서비스 `철퇴`

 정부에 신고되지 않고 제공되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전화정보서비스,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등 부가통신 사업분야에서 신고없이 영업중인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신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사업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부당요금 청구 등 이용자 이익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6, 7월 중 관련 사업자단체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다양한 부가통신사업이 등장,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없이 영업하는 사업자가 나타난 데다 부당요금청구, 형식적인 부모동의 절차 등 이용자 이익침해 등에 대한 신고가 통신민원신고센터(전화 1338)에 잇따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통신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부가통신사업 신고여부, 유료서비스 제공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각종 정보를 사전고지했는가 여부, 미성년자의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스팸메일을 통한 고객 유인 및 정보 이용요율에 대한 안내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다.

 통신위는 이번 조사결과 적발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 2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자진신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통신위는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 불법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용자이익침해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