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시대를 맞아 인터넷 중심의 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가 소홀하다고 한다. 최근들어 정보사회의 역기능 중 하나인 개인정보유출이 위험수위에 달했고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진하다면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사이버 쇼핑몰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막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을 서둘러야 할 일이다.
더욱이 2002 한일월드컵을 통해 우리가 세계에 인터넷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세계는 우리가 완벽한 IT인프라를 구축해 인터넷문화도 선진국 수준이라고 믿고 있다. IT강국을 자부하는 우리의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 내부 사정이야 어찌됐건 부끄러운 모습이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지난 4월 한달 동안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 쇼핑몰 150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2%인 93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이나 지침 없이 비체계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협력업체에 의해 스팸메일 전송 등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이 우려됐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지금 우리는 전자상거래가 편리한 상품구매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인터넷 쇼핑몰 사용자와 매출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사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사이버 쇼핑몰 사용자가 500만명에 달하고 오는 2005년이면 인터넷 쇼핑몰 거래금액이 11조원에 이를 것이란 예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은 매출증대에는 주력하면서도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거래내역 등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쇼핑몰 업체들은 관련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놓기는 했으나 개인정보 업무와 무관한 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등 형식적인 법률준수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 소홀했던 개인정보보호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이버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사이버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단속 이전에 업계 자율로 완벽한 개인정보보호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업체별로 별도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해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쇼핑몰 업체들은 품질 좋은 제품과 신속정확한 배송체계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완벽한 정보보호 등을 구비해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와 유관단체, 협회 등의 계도와 단속활동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업체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아동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 방안 등을 담은 인터넷 쇼핑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이달중 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실천주체는 해당업체들이란 점에서 쇼핑몰 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