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6위의 케이블TV 업체인 아델피아커뮤니케이션이 25일(현지시각) 자금난으로 뉴욕 파산법원에 연방파산법 11조에 의한 파산보호(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아델피아는 창업주 존 리가스의 가족들이 회사 보증으로 수십억달러의 장부외 차입을 한 것으로 밝혀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대배심 2곳의 조사를 받아왔는데 그간 악화된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자산매각과 투자유치 등의 노력을 펴왔다.
엘런드 카일번 아델피아 회장 겸 임시 최고경영자는 “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미래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자산매각 압력을 받지않고 회사를 완전히 재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파산보호 신청은 9600만달러에 달하는 회사채 이자와 우선주 배당금 지급에 실패한 뒤 일주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