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 공청회를 26일 개최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공청회에서 정통부는 1년여간의 준비끝에 마련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공청회가 말 그대로 SW산업을 진흥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학계나 해당업계가 제기해온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데다 그 내용이 획기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SW전문기업 지정제 도입 △중소SW사업자 입찰 참여 확대 △SW사업 표준계약서 제정 보급 △SW사업분쟁조정위 설치 △SW사업 독립 감리 실시 등이다. 이런 개정안은 중소업체가 대다수인 SW업체들에는 긍정적이다.
우선 SW기술력과 사업능력이 우수한 SW사업자를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사업자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를 도입해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규모사업에 대해 중소SW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에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또 정부는 SW사업 계약 당사자가 동등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SW사업 표준계약서를 정해 보급하고 SW사업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국가기관 등이 SW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사업의 경우, 사업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감리인으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한 것도 바람직한 조치다.
그동안 산업계와 학계로부터 도입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법개정안은 우리 SW산업 발전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본다.
전문기업제도 도입이나 표준계약서 제정 등은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공정단계별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 공정한 계약관행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획기적이라고 하겠다. 다만 진흥법의 개정안이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도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는 단초가 된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선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사업에 대해 중소SW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도는 당초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대기업과의 균형발전을 통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임에도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강제하는 또 다른 규제라는 이론이 제기될 수 있다. 또 국가기관 등이 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품질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 독립된 감리인에 의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감리의무화 규정도 또 다른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아울러 SW업체들의 핵심사업영역에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력과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SW사업자를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가산점을 주는 것도 그 기준이 애매할 경우 특혜라는 비난이 나올 소지가 있다.
이번 개정안이 제대로 추진돼 SW업계의 경재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