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정부가 지난 4월 고시한 가입자선로공동활용(LLU)과 관련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기준에 대한 합의안을 하나로통신과 공동으로 마련, 7월부터는 LLU의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는 시내전화사업자인 KT의 가입자선로(동선)를 활용해 타기간통신사업자가 시내전화 또는 초고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부가 당초 통신업계 비대칭 규제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내세울 만큼 주목받고 있다. 특히 후발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은 통신업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의 키워드로 내세울 정도로 LLU는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왔다.
KT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고시한 LLU에 들어 있는 모든 사항을 포괄하는 합의서를 마련, 하나로통신과 이와 관련한 조율작업을 마쳤다”며 “세부적인 논의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LLU의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면·공동활용대가·부대설비이용 등 사업자간 쟁점이 되는 사안도 대부분 합의됐다”고 덧붙였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도 “정부가 고시한 안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아웃라인에 대한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두 회사 관계자는 이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경기도 분당 KT본사에서 만나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날 두 회사는 정부가 고시한 LLU안을 바탕으로 △동선 공동활용 방식 △동선 요청 및 제공 절차 △동선의 이용대가 산정 및 정산 △동선과 고주파수회선 구간에 대한 운용과 유지보수 △공동사용 △정보제공 등에 관한 합의사항을 마무리하고 공동활용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용대가의 경우 정부가 유도한 대로 동선은 1만2500원, 초고속인터넷은 6100원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국 내 설비장소를 말하는 상면의 경우는 공동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10평 정도의 장소를 제공키로 했다. 관로·전원설비 등 부대설비의 경우는 물론 KT가 하나로측에 제공하게 된다. 동선 제공에 대한 요청의 경우 7일 전 요청하면 요청 후 4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배적사업자인 KT가 그동안 LLU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으나 이번에 하나로통신과 개괄적이기는 하지만 LLU에 관한 합의서를 도출한 것은 통신업계 공정환경 조성의 측면에서 의미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가 KT전화국에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등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이르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