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이동망사업자(MVNO) 도입을 놓고 유선사업자와 이동전화사업자가 팽팽히 맞서 향후 세부정책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유무선통신서비스 통합 추세와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도입을 검토중이다. MVNO 도입을 통해 이동시장에 경쟁을 촉진,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두고 유선사업자는 환영하는 반면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MVNO란=MVNO란 무선주파수 사용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선사업권을 보유한 기존 이동전화사업자의 주파수와 네트워크를 임대, 자신의 통신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MVNO는 지난 99년 11월 영국의 버진모바일이 처음 상용화했으며 현재 영국·오스트레일리아·싱가포르 등에서 서비스중이다. 버진모바일은 지난달 20일 미국에서의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으며 우리나라 진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사업자, ‘조기도입’=유선사업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MVNO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동전화 활성화로 유선시장의 수익성이 악화됐으며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유선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MVNO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어서다.
김병주 KT 부장은 “무선사업자의 유선 진출은 용이한 반면 유선사업자의 무선사업 진출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선사업자가 가입자선로(LLU)를 개방한 것과 같이 MVNO 등을 통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연 하나로통신 이사도 “현재와 같은 회선재판매 형태가 아니라 주파수 및 네트워크를 임대해 자사 명의의 서비스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MVNO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사업자,‘과열경쟁 우려’=그러나 이동전화사업자들은 현재도 회선재판매와 같은 유사 MVNO 제도를 실시중이며 이를 확대하면 시장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가 회선 재판매로 이미 이동전화사업을 하는데 MVNO가 완전히 도입되면 유선상의 독점 형태가 무선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 실시한다고 국내에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도입하더라도 사업자간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석근 KTF 상무는 산업정책 및 통신정책 측면에서 MVNO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지적했다. 오 상무는 “국내 이동전화시장은 과열경쟁과 시장포화 현상이 나타나 MVNO 도입으로 다수의 사업자가 생기면 요금인하 경쟁이 시작돼 통신산업이 휘청거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통부, MVNO 영향 검토후 확정=이에 대해 정통부는 MVNO 도입 검토는 원론적인 수준일 뿐이며 아직 확정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기주 정통부 통신기획과장은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 방안에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MVNO에 대해 정해진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MVNO 도입에 따른 여러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 경쟁활성화와 이용자 이익극대화를 위해 세부사항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MVNO 도입을 놓고 앞으로 유선사업자와 이동전화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틀기 위한 힘겨루기 작업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