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사이버 윤리교육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에서의 윤리문제가 심각하다. 언어폭력은 물론이고 명예훼손과 심지어는 오프라인에서의 범죄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또 청소년층에서도 잘못된 행위라는 의식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같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유해정보 범람과 언어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사이버윤리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실시돼야 할 것이다. 특히 단순히 교재만 발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담당할 교원에 대한 교육도 절실하다고 본다.

 7차 교육과정의 도덕 교과서에 반영된 사이버윤리교육 내용이 초중고에 걸쳐 고르게 반영되고 있지만 그 반영 비율이 매우 낮아 주로 현실에서의 도덕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현재로서는 사이버윤리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될 뿐 어떤 목표와 내용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학교 생활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기보다 도덕·컴퓨터와 같은 특정교과를 통한 학습 활동에 국한돼 있어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수방법의 부재와 교사 부족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위성만 강조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부진하며 사이버윤리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교사용 지침서에도 이런 교육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교수방법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윤리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개인 및 학교 홈페이지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도 않은 채 개인 혹은 학교가 만든 것처럼 사이버윤리강령을 소개한다는 것이 말이나 될법한 일인가.

 관련 전문가 집단의 학문적 활동을 지원해주는 연구지원체제가 마련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에 사이버윤리교육연구팀을 설치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공식적인 교육과정 및 지침서를 개발, 교과 교육활동과 과외 교육활동을 통해 사이버공간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단체와 연대해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이버커뮤니티의 자체 정화활동 지원도 필요하다.

 이외에 상담클리닉 확대, 교사 연수과정에 사이버윤리강좌 개설, 교대·사범대에 사이버윤리 관련 강좌 운영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결국 사이버윤리교육은 학생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들을 능동적인 학습자로 독려하는 교육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박지영 부산시 사하고 신평2동